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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회는 2015년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6%의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GST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야권이 서민 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지적하며 반발해 통과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 GST도입을 명시한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이번에 GST도입이 확정된 것입니다.

 

GST가 시행되면 현재 상품에 부과되는 10%의 판매세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5%의 서비스세 대신 상품과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GST 도입 등을 통해 지난해 GDP의 3.9%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3.5%로 낮추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GST 도입은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한 재정 정책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GST 도입보다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제고 등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말레이시아 수상은 말레이시아의 2014년 예산안 발표에서 물품 및 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 제도를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GST는 6%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습니다.

 

수상의 2014년 예산안 발표에 이어 말레이시아의 GST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예측들이 있었으며, GST 법안 2014는 2014년 3월 31일에 말레이시아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GST 도입과 관리의 책임을 지게 될 말레이시아 관세청 (The Royal Customs and Excise of Malaysia, "Customs")은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GST 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초안들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업데이트 해 왔습니다.

 

[GST 법안 2014의 두드러진 특징]

 

a) GST 탈세에 대한 부담스러운 처벌

 

 GST 탈세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관련 세금의 10배에서 20배 사이의 벌금 그리고/혹은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세가 반복되는 경우, 벌금은 두배가 되며, 탈세자는 세금의 20배에서 40배 사이의 벌금 그리고/혹은 최대 7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탈세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면, 탈세자는 RM50,000에서 RM500,000사이의 벌금 그리고 / 혹은 최대 7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 GST 청구/환급

 

 세금, 추가요금, 벌금 혹은 수수료를 과납부 하였거나, 잘못 납부한 자는 누구든 관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G Customs")에게 6년 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해당 개인이 청구 내역을 제대로 규명한 경우 청구한 세금, 추가요금, 벌금 혹은 수수료를 환급해 줄 것입니다. 환급 신청을 할 때, 관세청장이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해당 환급을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정도에 따라 환급을 허가하지 않거나, 환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c) 부당 환급 요청에 대한 처벌

 

 GST 법안 2014에 의하면 세금 환급의 과대 청구 혹은 세금 면제의 과대 청구를 위법 행위입니다. 과대 청구는 최대 RM50,000 의 벌금 그리고 / 혹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자는 환급받은 금액 혹은 세금 감면받는 최대금액의 2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에 더하여, GST 법안 2014는 위법자가 미지급한 세금, 추가요금 혹은 다른 미지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한, 관세청장이 이민국에 위법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GST 제도 개요]

 

 말레이시아에 계획된 GST 제도는 싱가포르와 호주에 도입된 GST 제도를 모델로 했습니다. 계획된 GST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생산 및 유통망을 따라 모든 중간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다단계 소비세입니다. GST는 과세 대상인 자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만들어지는 물품과 서비스의 과세되는 공급에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GST는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될 것입니다. GST는 중립적이 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기업에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과세되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매출에 GST (“output tax, 매출 세액”) 부과되지만, 구매로 인해 발생한 GST (“input tax, 매입 세액”)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관세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입 세액이 메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GST를 위한 준비 GST 법인 2014 가 상정됨으로서, 말레이시아에 GST 도입이 임박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GST 사전 준비 필요성]

 

 조기 준비는 GST로의 순조로운 이전을 위한 핵심입니다. 즉, 2014년 4월 1일의 시행을 앞두고, 약 11개월의 이전 기간은 GST제도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된 준수 비용과 자금 흐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의 모든 측면들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업 계약서들은 귀속이 적절하게 다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료원 : 국내 신문기사 및 Wong & Partners사 발표자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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