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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시 금액출처 소명해야
50억원 초과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

지난해 매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람은 해당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10%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50억원 초과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말에 도입한 제도다. 해외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은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과거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올 7월에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나.

“그렇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2011년에 신고했고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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