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2H는 통상 은퇴이민 비자라고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MM2H 취득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 혜택 2년후 사라짐.

은행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율이 20프로로 상승.

 

굉장히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해외이주법]상 귀하가 재외국민 등록을 했던 안했던 간에 [소득세법]은 지난 1년중 183일 이상을 해외에 전가족이 거류했으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누리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기러기 가족은 MM2H를 받았어도, 전가족이 나온게 아니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디언 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전 가족이 나왔는데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갖고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주재원도 그닥 신경쓸 일은 아닌 듯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나행복씨는 자식들 출가시키고 9억원대 한국의 아파트 월세 300만원과 국민연금 등으로 말레이시아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의 사업이 부도를 맞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순간. 거주자였을 때는 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0원이었을 양도소득세가 7억(2억이 매수가. 양도차익이 7억)*40%=2.8억원. 그러나 비거주자라도 10년 장기보유 할인 30% 혜택은 살아 있어 세금 0.84억원이 깎여 결국 세금 2억원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씨는 은행예금 이자도 14.5프로가 아닌 20프로를 비거주자에게는 뗀다는 사실도 이 참에

알았습니다.

 

나씨는 할 수 없이 예금을 전부인출하고 융자를 받아 큰아들을 보태줬습니다.

비거주자가 되지 않기 위해 1년의 절반을 하루 넘기는 183일간 한국에서 살기로 했고요.

2-3년후(이 부분은 명료치 않음. 아마 2018년의 절반 더하기 1일  살면 2019년부터?) 완벽히 거주자 신분으로 돌아오면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고집씨의 사례]

40세 김고집씨는 현지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지 2년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말련을 향했습니다.

"지금 아기가 Y1이니까 13년후 돌아갈 때까지 안팔거야. 돌아가서 살다가 요건 재충족시킨뒤팔더지 하지 뭐"

 

제가 지금까지 나름 파악한 것인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댓글 주십시오.

 

자동차 세금 유예가 사라지고 MM2H도 가디언비자처럼 매년 permission to study 스탬프를 찍어야 되고. 가디언 비자도 다 집사고 차사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MM2H의 장점은 남편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일겁니다.

 

위의 상황들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와 있는 중간에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시길.

 

 

 

 

댓글 13

  • 취업비자 또는 사업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나온 경우는 어떤가요?

    2017.10.17. 23:00
  • 취업비자는 해당없는 것 같고요. 사업을 위해 취득한 비자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행자 신분으로 비자런을 한다해도 한국에 전가족이 183일 이상 거주하시지 않으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세무사랑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017.10.17. 23:05
  • 세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2년의 기간 중 183일 이내 거주로 강화되었는데 이게 금번 국회에 다시 예전처럼 1년에 183일로 완화되는 걸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비거주자에 대해서 실질을 판단하는 다양한 요건을 적용하므로 본인이 이자소득이 크거나 국외 양도소득이 있는 등 거주자 판단 여부가 중요하면 꼭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017.10.17. 23:52
  • 본문 중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한 불이익은 맞지만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 이자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입니다.거주자가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하면 큰 혜택입니다.

    2017.10.17. 23:45
  • 진짜입니까? 예컨대 9억 짜리를 처분할 때 15프로만 내면 된다는 말이신지요? 
    종합과세까지 언급하셔서 어렵네요

    2017.10.17. 23:44
  • 멋진맨22 윗글 댓글을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이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15%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17.10.17. 23:44
  • 드래곤8 말련은 이자에 소득세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17.10.17. 23:49
  • 멋진맨22 한국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MM2H는 말레이시아 국외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나 한국 정부에 대해 개인이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2017.10.17. 23:56
  • 한국회사 주재원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해외 취업 하는 경우 전가족이 나와있어도 한국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어디가 더 많은지에 따라 비거주자 거주자 판단이 틀려지는거 같습니다. 비거주자는 금융종합과세 해당이 안되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시 모든 해외소득 (해외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중 본인이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비자나 영주권과는 전혀 상관 없고 체류일수만 가지고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2017.10.18. 11:02
  • 예시가 잘못된것이 있네요. 양도소득세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따라서 9억짜리 집에 40%가 붙는 예시는 바르지 않은듯 합니다. 0원에 샀을리는 없으니까요. 
    또한 과세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니 누진공제금액도 감안해야 합니다. 

    2017.10.18.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