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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되는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선 본세와 가산세, 과태료 등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자진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과 자진신고를 하지않고 사후 적발되어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가 꽤 큰 편이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하던 재산 100억원을 상속받고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에 외국인이 지분투자를 한 것처럼 가장해 투자하고 배당소득 20억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다면 상속세 50억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억9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면 소득세는 7억60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억2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가 된다.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도 면제되어 총 81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적발이 되면 상속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억원과 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3억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124억700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와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B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B씨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미국의 비상장주식을 상장과 동시에 50억원에 양도하고 20억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양도차익의 일부인 10억원을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이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자진신고한다면 양도세 4억원, 가산세 1억2000만원 등 5억2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됐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억6000만원과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이 추가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되는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선 본세와 가산세, 과태료 등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자진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과 자진신고를 하지않고 사후 적발되어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가 꽤 큰 편이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하던 재산 100억원을 상속받고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에 외국인이 지분투자를 한 것처럼 가장해 투자하고 배당소득 20억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다면 상속세 50억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억9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면 소득세는 7억60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억2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가 된다.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도 면제되어 총 81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적발이 되면 상속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억원과 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3억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124억700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와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B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B씨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미국의 비상장주식을 상장과 동시에 50억원에 양도하고 20억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양도차익의 일부인 10억원을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이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자진신고한다면 양도세 4억원, 가산세 1억2000만원 등 5억2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됐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억6000만원과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 1억2000만원이 추가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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