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이신 것 같아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 하여 답변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동안 182일 이하 일을 한 경우 = Non-Resident = 26% 세금 (2) 1년동안 182일 이상 일을 한 경우 = Residnet = 6~10% 세금 그리고 문제는 6월 이후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이후에 일을 시작하더라도 다음해까지 연속적으로 일하게 되어 182일을 넘으면 Resident 상태로 인정받아 일을 시작한 해에 부과된 26%의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그 사이 14일 이상 말레이시아를 떠나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3일 이내의 여러번의 여행은 괜찮습니다.) (ex) 2017년 9월 1일 일을 시작하여 2018년 3월 초까지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신경우, 매달 월급에서 제한 세금 (6~10%)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여러번 13일 이내라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182일이상 체류하고도 26%의 세금청구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세금고지서를 3월에서 4월에 받게 되는데요. 일을 연말에 시작하셔서 세금고지서가 발급될 당시 (3월~4월) 182일이 되지 않았다던가 182일이 넘었음에도 Non-Resident 상태의 세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련기관에 방문하시어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체류했음을 증명을 하시면 추가적인 세금청구가 취소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납부가 된 경우일지라도 환급신청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17년 10월 1일 일을 시작한 경우, 2018년 3월~4월 사이에 2017년 10월-12월 (3달)동안의 수입에 대하여 26%의 세금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납부해아하는 금액을 3개월에 나누어서 월급에서 차압해 갑니다. 만약 그 시점이 4월이라서 이미 182일 이상 체류하셨을 경우,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찾아가면 본인 계좌로 납부 된 초과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5,000 링깃인 경우, 2017년 3달 동안의 수입 15,000 링깃이 Non-resident 상태에서의 수입으로 판정되어 26%에 해당하는 세금청구서를 받게 되시는 건데요, 청구서를 받으시면 해당되는 세금 3900링깃가량(26%)을 3달동안 앞으로 받게 되실 월급에서 차압해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3월이나 4월이기에 이미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체류하셨으므로 2017년 3달간의 수입 또한 Resident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방문하셔서 증명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자동으로 3900 링깃을 3달에 걸쳐 징수해 갑니다. 증빙서류 (1) 여권 복사본 (모든 페이지 전부) : 언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고 출국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말레이시아 입국일자,출국일자,체류기간을 설명하는 간략한 표 (여권복사본과 대조해봅니다) (3) 간략한 영어레터 (제가 언제 일을 시작해서 182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데 26%세금 청구서를 받았어요. 해결해주세요) 혹시모르니 가져가시길 추천드리는 것들 (1) 일하시는 회사 근로계약서 복사본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는지 증명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182일 계산은 일을 시작한 날자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날자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2) 밝은 미소와 겸손한 태도 :)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제 경우는 2013년이라 그 사이 법이 계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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